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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부부모님 한국초청시필요 서류 안내 (초청장 파일 첨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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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이영숙
댓글 0건 조회 10,576회 작성일 07-03-01 12:03

본문

첨부파일




< 신부부모님 초청서류 >


<한국측 준비>


1. 초청장 원본(공증 불필요) (상단에  첨부파일 프린트하세요)   

2. 혼인관계증명서 원본

3. 가족관계증명서 원본

4. 외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

-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제출요

5. 한국거주 부부의 여권사본 및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(앞, 뒤) 사본
 
6. 피초청인과 함께 찍은 사진 복사본

7. 초청인의 재정입증서류

- 통장사본 또는 은행발행 잔고증명서

- 최근 한달이내(사증발급 신청일 기준) 3백만원 이상 예치

 

8. 인감증명서 1통





※ 신부측에서 해야할 서류



<신부측 준비>


1. 왕복항공권 예약증 사본

2. 신부측 가족관계증명서 (원어본 1부, 영어번역본 1부)

3. 비자 신청인의 여권 및 여권 사본, ID카드(=주민등록증)

4. 증명사진 1매 / 사증발급신청서(대사관 비치)

비자발급 수수료 : $40/1인

사증발급일 : 서류접수 후, 5일뒤(근무일 기준)


♣ 서류접수 업무시간 : 월-금(08:30~11:30 / 13:30~16:30)


    각국영사과에 전화로 문의해볼것

    근무시간 오전 8:30~11:30 오후 13:30~16:30

※ 준비서류는 변경될수 있으니 각대사관에 문의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 



★ 장인 장모님 입국하여 출입국관리소에 체류연장 신청할때

   인터넷 사전예약 전면시행( www.hikorea.go.kr )


체류연장.jp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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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울림국제결혼 신부 부모 초청 서류  대행

            010-5253-9880   010-8766-9881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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